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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살면서 꼭 필요한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1) 일단 만들자.
은행(대부분의 1~2티어 은행들은 다 가능함)에 가서 일단 만들자.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만들자. 빠를 수록 좋다.
사실은 빠르고 높은 금액을 오래도록 넣을 수록 좋다. (자격 조건이 많아지고 순위가 올라감)
-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천 (민영과 국민 둘다 사용하기 위함)
2)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
청약홈에 들어가서 자주 보도록 하자(민영주택, 국민주택 일반공급/특별공급은 LH,SH, 지역 도/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탐색)
https://www.applyhome.co.kr/
www.applyhome.co.kr
- 대표적인 공공 시행 홈페이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2) 청약의 요약표
내용 | 부가 설명 | |
청약의 대상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국민 주택 : 국가나 지자체, LH 나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주최하는 전용면적 85 m^2 이하의 주택 , 나머지는 민영주택 |
당첨 자격 | 1순위, 2순위 | 역시 1순위가 최고 |
당첨 방식 | 가점제/추첨제 | 가점제는 점수제/추첨제는 추첨! |
추천하는 납입 방식 | 최소 월 10만원 씩 꼬박꼬박 24회 | 국민/민영 1순위 최소 자격 얻기 위해 |
금기 사항 | 한 세대에서 동일 단지에 중복 청약 지 원하지 않는다. | 청약 당첨 취소됨 |
3) 청약을 할 때 미리 준비할만한 내용들
- 주로 최대한 1순위를 받기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1) 세대주 되기
세대주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거주지를 실제로 이전하여(전세 혹은 월세)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
그 세대의 세대주가 되는 것이며, 다른 방법도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명의를 가질 때에, 무주택으로 가정하므로
만약 세대주가 명의를 가진 부모일 때 같은 세대에 편입된 세대원이 청약 조건이 유리하거나
청약을 하려할 때에 세대원으로 변경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청약을 원한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더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혹은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다세대 주택 형태는 거의 불가능하나 실제로
어떠한 집은 설계상의 이점으로 대문이나 거주 공간이 가시적으로 분리된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동사무소나 공공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빠르게 독립을 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월세 가격이..
4) 먼저 알아볼 종류
최근에 특별공급청약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격에 해당할 때에 특정 %를 할당하여 공급하는데
이 공급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높은 경우 50%~60%육박) 먼저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이 자격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다룹니다.
1) 신혼특공
2) 다자녀특공
3) 생애최초특공
4) 노부모부양특공
하지만 자격이 되어도 지원할 수 있는 주택과 지역에는 또 조건이 많이
있으므로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약홈페이지에서 자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외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혼특공과 생애최초특공은 필수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약은 되면 좋지만 안되더라도 거기에 메이지 않고
직접 집을 구입하는 것도 항상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는 편이 좋지만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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